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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곡 수매 실시

파주시는 11월 1일부터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일정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비축미곡 2천914톤을 군내면 마을창고 등 4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매품종은 삼광, 맛드림(경기1호) 등 2개 품종이며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8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수매한다.


 매입 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수매대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추후 중간정산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매농가는 벼 수분함량을 13∼15% 기준에 맞추고 수매포장재(800kg)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8호로 변경된 규격의 새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매입대상 품종 외 품종을 부정하게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 조치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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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