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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 주민불편 해소 위한 현장방문 실시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10월 30일 파주~양주 고속도로 2공구 민원 현장을 방문해 법원읍 삼방리 주민 및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성철 파주시의원과 삼방1·2리 이장 등 주민들, 공사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고려개발 직원 등이 참석했다.


 2공구 현장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로서 지난 3월 착공설명회 이후 공사차량의 마을도로 통행 문제가 대두됐고 터널작업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방문에서도 주민들은 공사차량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해 부체도로 신설과 마을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등 다양한 민원 사항을 제기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마을도로에 차량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살수차를 운행하겠다고 설명하며 공사로 발생되는 토석이 마을도로를 통해 반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민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단일화하는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도로공사측에는 다각적인 민원 대책을 제시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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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