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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상습·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파주시는 11월까지를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10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장기·고질 체납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만큼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요금 최소화를 목표로 파주수도관리단과 함께 징수독려반과 단수처분반을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독촉장 및 급수중지 안내문 발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체납금액에 따라 단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찬호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수도요금 연체금의 경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부과되는 방식을 1개월 이내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이달 파주시 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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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