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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용 건조 BCG 백신 회수 조치


식약처의 경피용 건조 비씨지(BCG) 백신(일본균주)의 비소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에 따라 파주시 보건소는 병·의원에 해당 제품 회수명령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수제품은 KHK 147,148,149의 제조번호이며 관내 병·의원 중 경피용 BCG 접종기관 28곳을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

 

 파주시 보건소는 피내용 BCG 접종을 주로 하고 있으나 20171015~ 20186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경피용 건조 BCG 백신 30도스는 정상제품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는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가능)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관내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교육과 지도 점검을 진행해 예방접종의 이상 반응 발현을 최소화해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31-940-559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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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