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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파주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등 3대 미세먼지 핵심 발생 사업장으로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12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파주시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행했으며 노인요양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에 공기청정기 177대를 지원했다.

 

 이번 점검의 세부 내용은 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비산먼지 사업장의 기준에 따른 시설물 설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 미세먼지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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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