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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결핵검진 무료실시

파주시보건소는 오는 14일 오전 운정행복센터 주차장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협조로 노인 결핵검사(X-RAY)를 무료로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파주시노인복지관 분관(운정행복센터) 이용자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핵검진용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결과통보 및 이상자에 대한 추후 검사를 안내한다. 또한 결핵예방관리를 위해 홍보물(마스크 등)을 무료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결핵 사망자의 약 78%를 차지하고 인구노령화와 기저질환 위험요인으로 결핵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인결핵검진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068.6%에서 201010.2%, 201512.3%, 20171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파주시는 올 상반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시설(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800여명 실시한 바 있다.

 

 김규일 파주시 보건소장은 결핵균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파주시는 노인결핵검진 확대사업을 통해 조기발견과 결핵발병 예방에 앞장설 것 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보건소 결핵실(031-940-5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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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