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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등) 지원사업 신청안내

파주시는 농림, 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신청을 지난 115일부터 124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부산물비료 2(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단 교하동, 금촌동, 운정동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1층 기술지원과에 신청)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20kg포당 1900원에서 1700원으로 변동됐으며 부산물 비료는 등급에 따라 20kg포당 140017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정액 지원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신청 후 10월까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비를 수령해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해 공급확정물량의 20%를 축소 지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급시기에 수령해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지에 한해 지원되므로 신청 전 농업경영체 및 농지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031-953-60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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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