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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파주시는 2018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4328, 863억 원을 부과해 777억 원을 징수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8419, 86억 원에 대해 재산세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61일 현재 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다. 독촉장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가상계좌이체, ARS(940-5500)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급여·금융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871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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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