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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로정비 평가‘우수기관’선정


파주시는 지난 봄, 가을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경기도로부터 기관표창과 4천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게 됐다.

 

 파주시는 지난 겨울철 지속된 한파와 제설로 인해 파손된 각종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한파피해 도로정비계획과 봄철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춘 춘계 도로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해 병행 추진했다.

 

 여름철 집중 호우 등 파손 및 기능 저하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하계 특별 도로환경 정비 계획과 추계 도로정비 계획을 각각 수립 추진해 최종적으로 2018년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도 13·14호선 4.6km의 도로구간 전면 재정비를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도77호선(자유로) 재정비, 국지도 56호선(금릉IC 인근) 및 리도 207호선(상지석동), 시도 33호선(파주읍 연풍리) 등의 포장을 재정비했다.

 

 또한 유관부서와 협업해 교통약자(초등학생)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을 집중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주요노선 노후도로 포장정비와 퇴색차선 재도색, 도로이정표,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료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로이용 및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올해 우수기관 선정 사유로 그동안 파주시에서 안전한 도로환경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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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