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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파주시는 오래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1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는 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30~80%를 지급한다.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순위는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및 거주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면적 주택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찬호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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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