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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의사결정 전자투표로 손쉽게

파주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부터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투명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K-Voting)를 통해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소요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가 수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의 투표는 세대 당 1표로 온라인 투표서비스 이용수수료 기준에 따라 2018년 현재까지 단지별 평균 3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지에서 전자투표를 희망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협약을 맺은 후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의사결정 시 편리한 선거참여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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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