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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형 건축공사현장 일제 점검 실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비롯해 관내 대형 건축공사현장 19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 주변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대로변 건축공사장의 불법 자재 적치 및 공사장 내·외부의 환경정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도로변 공사 중인 건축물로서 상가 밀집지역의 보행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을 대상으로 도로변 불법 자재 적치, 도로점용 허가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적정여부,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점검결과 도로변 일부 자재 적치 등 경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시정 조치에 소홀한 공사현장에 대해선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2019년부터 도로변 무단 건축폐기물 및 자재 적치 등에 대해 적발 시 건축공사 현장 Yellow Card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운정신도시를 비롯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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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