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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으로 선정돼 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인증패를 수여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실을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국세청 세무서 등 370개의 민원실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이어 올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면서 시민주의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파주시는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민원실 공간을 재배치했으며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관리, 보안 2·5·7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실무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제도,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무료법률상담 등의 차별화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은 이미 선정된 27개 기관 외 올해 선정된 파주시 등 20개 기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7개 기관만이 존재하며 민원행정서비스의 우수함을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인증받은 것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인 민원실을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만들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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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