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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규모 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기 추진

파주시가 경영난 등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돕고자 2019년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수질오염물질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사업은 1월에 공고 절차를 진행했지만 2019년 사업의 경우 12월초 공고 후 대상자를 선정해 20193월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총 예산은 32천만 원으로,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80%이며 최대 4000만원까지 노후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수질오염물질(폐수) 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실시하는데 총 예산은 8400만 원으로 개선비용의 70%이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 폐수 방지시설 개선 사업은 기업 부담 완화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자금부족으로 인해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dtp.or.kr), 파주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031-940-8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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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