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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파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방나무주사 사업은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일원 임야 66.10ha4400만원을 투입, 소나무류 13703본을 방제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증식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섭식 및 이동으로 감염되며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철저한 예찰과 예방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1214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찬호 파주시 경제국장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선 예방방제가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조기 발견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다의심목 신고는 물론 소나무류 이동시 산림농지과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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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