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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 의 문

 

경기도는 201811월 현재 10,184의 면적에 13,045,223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605/ 10,068,381)에 비해 면적은 17배가 크고, 인구는 30%나 더 많지만 지방법원의 수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2개소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5개소의 지방법원이 있어 사법 서비스의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 북부지역은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 고양지원 1곳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인 수원지방법원 산하에는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5곳의 지원이 있고, 20193월 수원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신설되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는 더욱 크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 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소송 지역과 관련하여도 경기도 북부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민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무조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 주민들은 가까운 고양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까지 왕래하며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기준 연간 24,294건의 1심 본안 사건 처리를 처리하고 있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파주시와 고양시를 합해 150만명이 넘는 주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법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하루 속히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파주시와 고양시 152만 주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1219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오늘의영상





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