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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 중

파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거주하는 세대(하수도 사용료는 감면제외)로 이들에게는 당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에서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 상·하수도요금 약 23천원의 절반인 11500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이며 이 경우 당월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파주수도관리단 또는 파주시 상수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940-5519)로 신청하면 된다.

 

 요금 적용은 신청 다음 달부터 이뤄지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변경된 주소지에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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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31일 철거….. 집결지 “사사건건 다투지 않을 것”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거점시설에서 철거 용역업체와 파주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8차 행정대집행 관계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축디자인과, 여성가족과, 파주경찰서, 철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행정대집행에 파주시 5명, 경찰 50명, 소방서 4명, 용업업체 50명 등 총 109명을 투입해 무허가 대기실 등 8동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첫날인 31일 오전 8시 연풍2리 마을회관에 집결해 철거, 방호, 채증 등 인원을 파악한 뒤 해당 건물에 진입해 거주자를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통보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팀은 건축주와 종사자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현장에 나온 언론 취재에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철거 대집행 경호를 맡은 방호팀은 근무 중 잡담이나 불필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집결지 업주나 종사자 등을 비방하거나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업주와 종사자 등 집결지 관계자와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