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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행복센터 內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지정·운영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 이하 공단)은 운정행복센터 지하 주차장 내부에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하주차장에 수영장 입구가 있어 보행하는 성인 및 어린이이들이 출입 시 차량 충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공단은 수영장 관리주체인 코오롱스포렉스와 협업하여 출입구 주변을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 보호구역 바닥 도색 및 안전펜스, 표지판 설치, 어린이 승하차 대기 공간을 마련하여 차량 충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손혁재 이사장은 운정행복센터 외에도 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어린이 안전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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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