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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세 미만 아동에게 무조건 10만원씩 지급 신청 시작

파주시는 지난 115일부터 소득상위 10%가구를 포함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공포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20132월 이후 출생아이다. 그간 소득과 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월 5만원씩 감액돼 지급받던 대상자들은 1월분부터 1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읍··동에서 직권으로 등록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1월에서 3월분까지 소급해서 4월에 첫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출생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AP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현주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법 개정이전 미신청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동에서는 미신청 가구에게 유선 안내를 진행해 홍보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파주시 수혜아동은 26498명에서 31898명으로 5400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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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31일 철거….. 집결지 “사사건건 다투지 않을 것”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거점시설에서 철거 용역업체와 파주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8차 행정대집행 관계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축디자인과, 여성가족과, 파주경찰서, 철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행정대집행에 파주시 5명, 경찰 50명, 소방서 4명, 용업업체 50명 등 총 109명을 투입해 무허가 대기실 등 8동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첫날인 31일 오전 8시 연풍2리 마을회관에 집결해 철거, 방호, 채증 등 인원을 파악한 뒤 해당 건물에 진입해 거주자를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통보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팀은 건축주와 종사자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현장에 나온 언론 취재에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철거 대집행 경호를 맡은 방호팀은 근무 중 잡담이나 불필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집결지 업주나 종사자 등을 비방하거나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업주와 종사자 등 집결지 관계자와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