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는 2019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파주시 관내 농협 등 조합 11곳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및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합의 내·외부 행사에 경쟁적으로 참석하여 관련 행사가 선거 관련 행사로 변질되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지난 1월 23일 광탄농협 시작으로 1월 25일에는 조리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산총회 뿐만 아니라 좌담회(대동회, 보답대회)등 각종 행사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금품제공 사안에 대하여 소액이라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등 파주시선관위의 ‘돈 선거’ 척결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파주시 관내 11개 조합의 선거가 모두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탁선거법 교육은 물론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