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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23억 원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량 1400여대를 조기폐차시킬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 중 5등급 차량이다. 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3500이하 최대 440만원, 5500이하 최대 750만원, 7500이하 최대 1100만원, 7500초과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3.5톤 이상의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기존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화물차(2019.1.1.이후 제작)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조금 신청은 12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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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31일 철거….. 집결지 “사사건건 다투지 않을 것”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거점시설에서 철거 용역업체와 파주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8차 행정대집행 관계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축디자인과, 여성가족과, 파주경찰서, 철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행정대집행에 파주시 5명, 경찰 50명, 소방서 4명, 용업업체 50명 등 총 109명을 투입해 무허가 대기실 등 8동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첫날인 31일 오전 8시 연풍2리 마을회관에 집결해 철거, 방호, 채증 등 인원을 파악한 뒤 해당 건물에 진입해 거주자를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통보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팀은 건축주와 종사자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현장에 나온 언론 취재에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철거 대집행 경호를 맡은 방호팀은 근무 중 잡담이나 불필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집결지 업주나 종사자 등을 비방하거나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업주와 종사자 등 집결지 관계자와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