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8대를 2월 말까지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시세체납액 350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9억 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어 상습․고액차량, 폐업법인 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인도명령과 공매처분은 압류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증가는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공매차량 입찰은 1월29일~2월7일 오후6시까지 오토마트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진행된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을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길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앞으로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