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광고업사업자 자질향상, 안전관리 및 준법정신 등을 함양하고 옥외광고분야 시정방향 이해를 통한 불법광고물 예방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파주시 옥외광고사업자 등록현황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126개 업소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교육이수 여부 등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변경등록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업체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무단이전 및 폐쇄업체는 직권말소 조치, 등록사항 미변경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무등록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 이상 등의 일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고 있으면 할 수 있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법적요건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필요시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