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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수목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재개


파주시는 오는 320일부터 율곡수목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한다.

 

 율곡수목원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숲속명상, 숲길걷기, 꽃차 나누기, 족욕 등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되찾고 힐링 받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운영프로그램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숲, 일반인 대상의 치유숲, 모든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엄마활력숲, 60~80대 어르신을 위한 실버숲과 3, 4, 11월 계절 특별프로그램인 노르딕워킹이 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12(오전,오후) 회당 2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로 사전예약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예약 및 이용 문의는 파주시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031-952-0624)로 하면 된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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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