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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총력’

파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9년 이월체납액 453억원 중 195억원(체납액의 43%)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전년대비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는 재산(채권)의 압류(공매)처분 이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병행과 더불어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나 분납을 유도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으로 귀금속·명품 등 동산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올해부터 신설된 체납실태 조사반(30)을 활용해 3월부터 체납자 거소지를 직접 방문한다. 체납액 납부안내 및 상담을 통해 납부능력 등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돌봄세대 발굴 등 복지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기로 했다.

 

 체납액 중 2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구성해 13개조(오전/오후/야간)로 주택과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각각 발송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자진납부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체납고지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 할 예정으로 납세자의 납부편의 시책을 발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40~42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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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