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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정기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민들이 종종 있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검사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이상260cc이하) 이륜자동차다. 검사주기는 2년이며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이다. 검사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31일이며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달리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검사 합격시 합격통지서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관하는 등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또는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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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해외 출장에 시의회 반발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어 파주시의원들이 즉각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파주시가 파주시의회에 김 시장과 동행할 시의원 4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1년에 2번 있는 정례회와 단 1번뿐인 행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중국 라오닝성 국제 우호도시 무역대회에 참석한 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폴란드 바이위스토크를 방문해 우호도시 제휴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함께 동행할 의원으로 중국 2명, 폴란드 2명 등 4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의원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에 맞춰 각 자치단체가 국가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파주시의회가 대선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변경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파주시가 시의원 4명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발상은 시의회를 파주시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