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7일간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각 읍‧면‧동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통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김종래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부서와 복지부서가 협업해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사실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민원봉사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