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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행정처분 면제 시행

파주시는 오는 612일 이후부터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19521일 개정 공포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청소년의 기망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이므로 CCTV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억울한 영업정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이나 유사 신분증은 인정이 안 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2019년 미성년자 기준은 20001231일생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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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