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체납 법인과 개인’강력대처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직장인들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5월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1540, 49천만 원이며 이중 체납액 200만원 이상 45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소명기회와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3명은 완납, 4명은 분납을 통해 2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어진 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는 6월 중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유용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로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이용남 사진가·최창호 의원 ‘해외입양 70년 컨퍼런스’ 초청 방미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열리는 ‘한국인 입양과 그 세계적 유산 70년’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오는 12일 출국한다. 이용남 사진가는 이 컨퍼런스에서 파주의 미군 기지촌 형성과 성산업에 의한 성병 감염 책임을 두고 닉슨과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기지촌문제가 양국의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여성의 인권침해를 강연한다. 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군사문화와 지역주민의 트라우마, 현재 김경일 시장이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형성의 정부 책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1960년대 파주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등 전세계로 입양된 ‘아메라시안’과 일반 입양인이 해마다 파주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창호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전문가와 입양인들로부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인 입양 70년 컨퍼런스’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의 명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