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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파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파주 싱싱뉴스,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1일부터 7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연면적 1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파주시는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5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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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