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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기분 재산세 536억원 부과

파주시는 2019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79천 건, 536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 해 대비 총 55억 원(11.4%)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6.67%상승,공동2.95%하락)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9970,건축물2252)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1)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오는 7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이상인 경우, 최대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주택031-940-4251~3, 건축물031-940-87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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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리 이야기에 유명인과 술집이 그렇게 중요한가? 1960년대 파평면 장파리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조용필이다. 조용필이 고등학교 때 장파리로 가출해 미군 클럽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그 클럽은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에 나오는 ‘라스트 찬스’이다. ‘라스트 찬스’ 이름의 진실은 지난 호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한다. 파주바른신문은 2021년 5월 한겨레신문과 함께 조용필 씨가 파평면 장파리 미군 클럽에서 노래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필 씨 매니저를 접촉했다. 그런데 매니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도 흑역사로 치부될 수 있는 과거를 뚜렷한 사실관계 없이 지역이나 특정 목적 홍보에 이용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얘기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나눌 얘기라고 덧붙였다. 파주시가 발간한 ‘장파리 마을이야기’는 가수 조용필 씨가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이야기에 왜 술집과 유명인들을 앞세우는지 알 수 없다. 조용필 씨가 장파리에서 노래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왜 마을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