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술품·골동품 등의 공매와 관련 체납자의 권익보호와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파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9일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개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동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 물품을 매각할 경우와 매각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전문매각기관 대행 제도’를 통해 예술품·골동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은 민간에 맡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찰을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의 경우 부동산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으며 차량은 파주시에서 직접 공매를 진행했다. 파주시에는 아직까지 예술품 등을 매각한 경우는 없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귀금속류 등의 동산 48점을 압류해 경기도 합동공매를 통해 약 1천4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의 대행을 통해 체납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매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