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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알고 가입해야!

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토지확보, 모집률, 사업시행절차 등을 살펴보고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파주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9곳으로 각 조합별로 진척사항이 다르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한 조합이 있고, 조합원모집신고 후 수년째 조합설립인가조차 승인 받지 못한 조합도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주택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과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해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불가하다면 조합원모집신고나 설립인가를 승인 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 후에는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토지 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홍보비, 경비, 대출이자, 공사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주택조합 선택 시 다른 아파트 보다 싸다는 조건 하나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지 않고 조합원 수, 토지소유권 확보 계획, 아파트 건설 가능 여부, 추가부담금 규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주택과장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 게시된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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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