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9개 자동차대여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영업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렌터카 유상운송 영업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 ▲예약금 환급 거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부당요금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확인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파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렌터카 불법영업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렌터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