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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기간내 가입하세요

파주시는 지난 3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9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9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한 법령에 의해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이승욱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승강기 소유자가 반드시 기간내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와 각 읍면동 행복센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다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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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