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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보건소, 2019 건강생활 야외 걷기운동 인기

파주시보건소가 가사, 육아 등 바쁜 생활로 운동생활을 미루는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운영하는 건강생활 야외 걷기운동프로그램이 금릉역 칠간다리 밑 공릉천 광장에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야외 걷기운동은 성인, 어르신 직장인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초근력강화 밸런스워킹, 건강스트레칭 등 남녀노소가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동작으로 재미있게 진행된다.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이해 금촌 지역인 공릉천에서 야외 걷기 운동프로그램을 매주 월요일(930~1030), 매주 화,목요일(오후4~5) 3회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A씨는 야외운동이라 참여를 망설였는데 참여해보니 쉬운 동작으로 재미있게 교육이 진행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하게 된다주위 경치가 좋아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야외운동 하는 날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전했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야외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파주시 걷기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나아가 파주시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운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외걷기운동은 1031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031-940-5563,5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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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