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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9,850원으로 결정

파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540원에서 310(3.25%) 인상된 98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1260원 높은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993860원보다 64790원 인상된 205865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743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생활임금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답했다. 파주시는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92차례에 걸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생활임금안을 선정했으며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승욱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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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31일 철거….. 집결지 “사사건건 다투지 않을 것”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난 25일 거점시설에서 철거 용역업체와 파주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8차 행정대집행 관계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축디자인과, 여성가족과, 파주경찰서, 철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행정대집행에 파주시 5명, 경찰 50명, 소방서 4명, 용업업체 50명 등 총 109명을 투입해 무허가 대기실 등 8동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첫날인 31일 오전 8시 연풍2리 마을회관에 집결해 철거, 방호, 채증 등 인원을 파악한 뒤 해당 건물에 진입해 거주자를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통보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팀은 건축주와 종사자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현장에 나온 언론 취재에 응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철거 대집행 경호를 맡은 방호팀은 근무 중 잡담이나 불필요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행위, 집결지 업주나 종사자 등을 비방하거나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업주와 종사자 등 집결지 관계자와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