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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파주시는 지난 9월부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이 이뤄진 민간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준다.

 

 그동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국세공제,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신청이 미흡했다. 이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의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10%,인증수수료40%)을 대폭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김윤회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안전이 확보된 믿을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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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