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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설 진입도로 기부채납 법률 개정 추진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시 새로 개설되는 진입도로의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계획법개정 건의 안건을 지난 1018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해 원안 가결시켰다.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 개발사업자는 법정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진입도로의 토지소유권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개발사업자에게 있어 개발사업자가 다른 의도로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실례로 토지소유자는 진입도로를 장애물로 막아 통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파손된 도로를 시에서 보수하고자 해도 보수 동의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런 일들은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공통된 문제로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소유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이다.

 

 파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강제규정(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새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해야한다)으로 명시하고 기부채납한 개발사업자에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건의를 추진 중이며 전국 사례를 조사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파주시의 도로 유지보수가 수월해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도로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간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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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