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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원화장실 동절기 임시 폐쇄 운영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화장실 중 일부를 동절기 동안 임시 폐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공원화장실 동파방지 및 전기화재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총 20개소 중 9개소를 오는 10일부터 2020229일까지 임시 폐쇄 운영하기로 했다.

 

 탄현 법흥리 풍뎅이공원1·2, 법원근린공원, 당동산업단지3·4호근린공원, 월롱산업단지근린공원, 선유산업단지2호근린공원, 출판단지근린공원, 운정호수공원39개소는 겨울철 한시적으로 임시폐쇄 조치하며 이곳들을 제외한 주요 공원화장실 11개소는 24시간 상시 개방해 운영한다.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동절기 동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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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회의록 공개 찬반…“아무리 그래도 증인은 보호해야” 파주시의회가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이번엔 박대성 의장이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등 반시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16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등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박 의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과 집행부간 합동회의를 집행하며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최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4항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