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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 확대

파주시가 임산부 탑승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한다.

 

 파주시는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체증과 매연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탑승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22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보건소에서 발행한 모자보건수첩 및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등을 제시한 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또한 기존 20%를 감면했던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도 50%로 상향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유도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 감면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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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