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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접수

파주시는 123일까지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지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해 더 좋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파주시는 2019년에 이어 올해 소규모 저온저장고 30(9.9㎡∼16.5/35) 설치에 1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농협·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9.9(3)형은 360만 원(보조240, 농협120, 자부담240)부터 16.5(5)형은 600만 원(보조400, 농협200, 자부담400)까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는 설치비용의 60%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과수·채소 등 1이상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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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