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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근로 1단계사업 시행

파주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일부터 422일까지 4개월간 '20201단계 공공 근로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쌀 직불제 전산화 등의 정보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의 공공서비스, 전통시장 미관정비 등의 환경정화 분야 등 29개 사업에 60명을 선발해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선발자 근로 조건은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으로 근무하며 임금은 시간당 통상시급 9930원으로 4대 보험 가입, 주간 및 월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황태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도록 하고 참여자들에게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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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