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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년 청년창업농 선발

파주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젊은 청년들을 위한 ‘2020년 청년창업농지원신청을 오는 122일까지 접수한다.

 

 ‘2020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사업은 농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을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자금,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0.1.1. ~2002.12.31. 출생자) 청년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는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1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접속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 혹은 파주시 농축산과(031-940-5204)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은 1차 파주시 서면평가와 2차 경기도 면접평가를 거쳐 3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홍규 파주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청년창업농 지원금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계속적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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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