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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10% 감면

파주시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2(3·9) 2번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1년분(2019.7.1.~2020.6.30) 전부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온라인 납부와 고지서 납부가 있다.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를 희망하거나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4,4457)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행정복지센터 가능),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1월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1일부터 331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4,4457)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기에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한 경우에는 5%를 감면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일에서 31일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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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