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영세 주유소에 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가 개정(2020.4.3.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 및 확대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며 이중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대상 사업장은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수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조기 설치 정도 및 연간 판매량에 따라 40~50%로 차등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4월 3일까지며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등이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