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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파주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 영세 주유소에 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44조가 개정(2020.4.3.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 및 확대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며 이중 연간 판매량이 2,000이상인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대상 사업장은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회수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조기 설치 정도 및 연간 판매량에 따라 40~50%로 차등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2020323일부터 202043일까지며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등이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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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