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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수상

파주시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이 응모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서면심사와 1, 2차 예선심사를 거쳐 분야별 9개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과 협업으로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통해 낙후된 농촌에 도시가스 공급추진 사례를 제출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번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 모델로, 전국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에너지공급 등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로 확산이 가능한 전국 최초 사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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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