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실 안에 설치된 CCTV가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설치 이유 등 관련 규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조사 후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는 최근 민주시민교육센터(센터장 박병수)에 공문을 보내 CCTV를 설치하게 된 이유 등 경위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직원 동의 여부, 설치 비용의 예산 전용 여부, 설치자 명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병수 센터장은 답변 공문에서 “성희롱 등 근거 확보와 화재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설치는 아르바이트 직원 명의로 개설했고, 설치 비용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성희롱은 말이 녹취돼야 근거로 삼을 수 있는데 CCTV는 그런 기능이 없고 화재 예방 역시 스타디움 전체가 소방법 적용을 받아 완벽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개별 사무실 CCTV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공공장소에 대한 CCTV 설치 규정을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파주시 스타디움에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포함 31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사무실 안에 화재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곳은 민주시민교육센터 단 한 곳뿐이다.
아래는 스타디움 입주 단체와 면적이다.
복싱장(198㎡), 라이브엔터테인먼트(45.94㎡),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26.7㎡), 임진강예술단(18㎡), 사)탈북예술단문화총연합회(18㎡), 소비자상담센터(24㎡), 행복장학회(75㎡), 사회복지협의회(40㎡), 사회복지보장협의체(45㎡), 야구 소프트볼 협회(57㎡), 이통장연합회(57㎡), 파주시체육회(638㎡), 파주시장애인체육회(126㎡), 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파주시지회(42㎡), 식당(261.96㎡), 바르게살기운동(23㎡), 한국자유총연맹(47㎡), 도로관리사업소(228㎡), 탁구협회(168㎡), 장애인탁구협회(190㎡), 파주시 서고(362㎡), 동호회 연습실(62.35㎡), 체육과(478㎡), 금촌1동 예비군동대(45㎡), 민주시민교육센터(57㎡), 장애인종합복지관(26.7㎡),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57㎡), 파주시민축구단(593.46㎡), 육상부(523㎡), 직장운동경기부(40㎡), 시설관리공단 노조(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