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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파주시는 2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만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1분기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612일생부터 199711일생까지의 청년이며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지급은 오는 41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지급 예정액 전체를 조기 지급한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25만원씩 분할해 지급했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대상자라면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100만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들도 접수 변경을 통해 잔액에 대해 일괄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31-940-45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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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