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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2021년 불법찬조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필영)은 불법찬조금 및 공익침해행위의 관행적 비리 근절과 부패행위 적발을 통한 파주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행위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교육지원청은 202011일부터 현재까지 파주교육지원청 및 관할 공·사립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찬조금 모금 및 집행,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각 부패행위의 집중신고 효과를 높이고자 불법찬조금과 공익침해행위 신고 기간을 달리 운영한다.

 불법찬조금 집중신고기간은 510일부터 64일까지 운영중이며, 공익침해행위 기간은 614일부터 79일까지 운영예정으로 집중신고기간과 별개로 상시로 파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 031-940-7333을 운영하고 카카오톡 파주교육 청렴톡을 통해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신고기간 홍보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및 각급 학교 홍보 협조 공문 시행, 각종 연수(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연수)에서도 불법찬조금 집중신고기간을 홍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교육공동체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태 감사담당관불법찬조금 및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파주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파주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파주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센터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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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